연방대법원,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 혐의 면책특권 일부 인정
연방대법원이 2020년 미국 대선 불복과 의회난입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판결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첫 TV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다른 호재가 생긴 셈이다. 1일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의 견해가 완전히 갈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판단하도록 하급심에 환송한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혐의 ▶허위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6 사태 관련 행동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범위에 대해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대선 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여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면책 특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소된 사건 본안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방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진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며 혐의 기각을 요청해왔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 4개 형사사건에서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뿐이다. 이 사건은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나왔고 이달 11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3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연방대법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면책특권 적용 의회난입 선동